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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9.04

월세계약시 애완동물 못키운다고 특약있는데 키우면 어떻게되나요?

월세계약시 애완동물 키우지말것 특약에있는데 저는 혼자살아서 고양이 키워볼까하는데..

임대인몰래 키우면 임대인이 알수없지 않을까 해서요

물어보고 키우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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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동물 안키운다는 특약이 있으면 왠만하면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알게되면 서로가 난처하네요

    잘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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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수도 또는 차후에 과도한 청소비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꼭 법적인 구속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서로 지키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알게되면 부동산으로 화살이 돌아오는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 물건은 해당 부동산에 나오지 않지요.

    굳이 키우시려면 그래도 사전에 말을 하고 키우시는게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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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들키는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가 있습니다. 계약종료후에도 걸리게되면 이런저런 트집잡으면서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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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모를수도 있고 나중에 알수도 있죠, 만약 모르고 계약만기가 되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알게 되면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사실상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사시는 동안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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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심이 옳겠습니다.

    당장은 알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혹시 나중에던 우연치 않게 계약중간에던 알게 되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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