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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 체포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체포영장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 법에는 헌법이 최상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경호처는 경호법을 이유로

대통령 체포 영장을 막아섰는데 그럼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연금도 모두 못받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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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장 집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것이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건 이후 수사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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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직중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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