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최우선변제의 경우는 보증금 1.3억이하 4300만(최근 개정 보증금 1.45억에 4800만)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경매로 인한 배당시 최우선변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리스크가 매우 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보다 우선되는 당해세등이 있을 경우도 있고, 임대인이 개인회사운영등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온전한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일 없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최근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대출 비중도 높은 임대인이 4천만원의 보증금을 제때 만들어 돌려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