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 자녀들은 나중에라도 아버지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수 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혼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라도
아버지의 등기부등본에 자녀로 등재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는 아버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고 자녀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인지 청구 등을 통해서 친자관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드시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등본에도 자녀로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