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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2

이혼을 할경우 자녀의 친권 행사자는 정해져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넘어가나요 아니면 키울수 있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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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친권이 넘어간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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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느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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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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