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경우 자녀의 친권 행사자는 정해져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넘어가나요 아니면 키울수 있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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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할 때 친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친권이 넘어간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느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와의 친밀감,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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