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반차 까임...중소..
9시까지 출근인데 계속 8시~8시40분까지 출근하다가 오전에 좀 늦을거같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9시 2분에 도착해서 2분 늦었는데 칼같이 저번에 구두로 말했다고 반차로 깐다고 합니다. 2분늦었는데 4시간 차감해버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로계약서상에도 그런내용도 없고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황당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2분 지각은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야박하게 하면 조기출근도 다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분 지각으로 인해 4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분 지각에 대하여 4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