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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개개비110
작은개개비11023.07.31

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제목대로입니다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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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보다 지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미지급되며,

    그보다 퇴근시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규정에 따라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 처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이후 출근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시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시 지각처리를 하고 1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부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회사가 지각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근로자도 6시를 넘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서,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면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가 있다면 상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각각 지각처리 및 연장근로 시간 처리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즉,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차감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상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잔여 연장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려면 1분이라도 더 일하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각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처럼 평소에 늦게 퇴근을 시킨다면, 먼저 이를 거부해보세요.

    그래도 남아서 일을 시킨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