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보다 지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미지급되며,
그보다 퇴근시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규정에 따라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공식 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분 늦게 출근한 것과 상계 처리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이후 출근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근시간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분이라도 지각시 지각처리를 하고 1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근무를 하겠다고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보다 추가근무를 하는 부분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회사가 지각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근로자도 6시를 넘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각은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으로서,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것은 지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면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별도로 합의가 있다면 상계처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각각 지각처리 및 연장근로 시간 처리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즉,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차감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상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잔여 연장수당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원칙적으로 처리하려면 1분이라도 더 일하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각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본문 내용처럼 평소에 늦게 퇴근을 시킨다면, 먼저 이를 거부해보세요.
그래도 남아서 일을 시킨다면, 해당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하세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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