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제목대로입니다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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