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
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
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보다 지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미지급되며,
그보다 퇴근시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