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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하마116
환한하마11621.11.05

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팀원들과 회식 후 귀가한는 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좀더 구체적인 상황은 1차에 모두 참석하고 2차는 팀장과 팀원 일부가 남아서 회식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팀장없이 팀원들만 진행하다 이런 사고가 났다면 팀장에 존재 유무가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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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므로 위의 목적과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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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처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을 누가 했느냐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팀장과 팀원이 참가하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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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싱적인 1차 회식 이후에 2차 개별 회식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팀장의 유무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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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회식이 아닌 2차, 3차 회식 부터는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한 경계가 모호해 집니다.

    이런 경우 2차 회식 자리를 회사가 주관했는지 및 퇴근 중 일어난 통상의 경로 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회식비를 회사 법윈 카드로 결제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차 회식이 1차 회식과 분리되는 자리인지 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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