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소문내는 사람에 관하여
허위 사실로 주변사람에게 정보를 흘려서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증빙자료는 녹취나 목격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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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함을 입증할 어떤 증거라도 수집해두시면 되며 이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식을 적시하여 질문자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 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고소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등이 입증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사항을 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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