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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10.23

제3자에게 나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험담이나 없는 사실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3자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형사적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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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사실 내역이 담겨있는 녹취, 카카오톡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고,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