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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자라70
옹골진자라70

고용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직장에서 40년을 근무하고 만60세 1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은 몇개월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대는 270일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정년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0년을 근무 후 정년퇴임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일수인 270일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70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함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50세이상이어서 실업급여는 약 270일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저는 같은직장에서 40년을 근무하고 만60세 1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은 몇개월간 받을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급일수는 상한이 정해져있으며

      50세이상 10년이상 근무자는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당시 나이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27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