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상가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손해보상 합의를 보려 했더니 되려 무단침입으로 형사소송한다고 합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현재 2층 (1층,2층) 규모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2층 옆 호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여 이전 세입자가 기존 인테리어를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도중, 메인 배수관이 터져 아래층인 저희 가게에 1차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세입자 분께서는 직접 몇번이고 오셔서 사죄하시고 신속한 사후처리 덕분에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누수 문제 이외에도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카페 운영시간에 바닥을 뚫는듯한 시끄러운 드릴의 소음문제로 몇 차례나 건물주와 이전 세입자에게 '영업 시간 이외에 공사를 해달라' 고 부탁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공사 시작 전 전달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이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또 다시 영업 시간 내 소음 문제가 발생하였고, 2층에 올라가 항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이후 큰 소음은 나지 않아 잘 해결되려던 찰나, 지난주 2차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중 바닥에 물을 뿌린 것이 이유였습니다. 누수 직후 현장 인부 두어명이 내려와 바닥을 좀 닦고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전등에서 물이 흘러 누전 및 감전 위험 있었음)의 간단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하루가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쾌함을 느껴, 공사 현장을 잘 아는 단골손님 동행 하에 2층으로 올라가 누수 발생 원인 파악 및 현장 보존을 위해 현장소장 입회 하에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누수 피해보상 합의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고, 자신은 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떡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장 소장의 입회가 있었고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층에서 누수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