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8개월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타직장으로 이직 했다가 복귀한 대리가 있는데 그사람과 사이가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같은팀내 다른 업무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현재 업무와 아예 다른 업무이고 급여차이도 월에 60에서 70정도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거나 보상금을 받고 퇴직가능할까요?
질의와 같이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