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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1

정규직 직원 직무변경 및 부서 이동시 퇴사한다면 퇴사코드는 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이 8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해당 부서 업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월 급여는 2~5만원정도 더 많아집니다.

원래 재택근무로 근무하던 직원인데 이제 사무실 출퇴근해야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직무도 아예 변경되는데

직원이 근무지이동 및 직무 변경을 거부할 시에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어떤 고용보험 상실 퇴직코드를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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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과 직무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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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지 이동 및 직무 변경을 거부했지 퇴사를 한다고 한게 아니니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안되고, 지시거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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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직무변경을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다고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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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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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무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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