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이 8년정도 근무를 했는데 해당 부서 업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월 급여는 2~5만원정도 더 많아집니다.
원래 재택근무로 근무하던 직원인데 이제 사무실 출퇴근해야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고 직무도 아예 변경되는데
직원이 근무지이동 및 직무 변경을 거부할 시에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어떤 고용보험 상실 퇴직코드를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과 직무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근무지 이동 및 직무 변경을 거부했지 퇴사를 한다고 한게 아니니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안되고, 지시거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직무변경을 거부하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다고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이게 아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무변경을 동의하지 않을 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한 때는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2.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