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팀장이 인센티브 삭감 통보,대표는 아무 말 없었음
대표에게 삭감통보를 받은게 아니라 처음엔 지급된다고 전직원 인센티브 금액이 나온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팀장이 저에게 인센티브 금액표가 나온 날 팀원들의 이의로 이번달 인센티브는 빼야할 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반박했고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도 기재된 게 없으며 면대면으로 대화한 내용 기반으로 마음대로 인센티브가 짤릴 수 있나요? 그리고 대표는 이에대해 말한 적 없습니다
팀장이 제게 말하고 끝이었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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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약정이나 회사에서 제시한 표(?)에 의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는것이라면
팀장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류이든 대면 구두이든 본질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계약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재량사항인 것인지
이미 지급 확정된 것을 삭감하는 것인지, 안내 차원의 내용을 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팀장이 삭감할 권한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