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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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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이 구성된다구 하는데요. 폭염안전특별대책반운영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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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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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은 주로 건설업, 조선업, 택배·배달 등 실외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이행 여부 점검, 휴식시간 부여,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필요 시 사업장 개선지도와 작업중지 명령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책반에는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합니다. 현장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령자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기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되는 것으로, 5.30일 부터 9.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위험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