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이 구성된다구 하는데요. 폭염안전특별대책반운영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반은 주로 건설업, 조선업, 택배·배달 등 실외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대응 이행 여부 점검, 휴식시간 부여,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폭염 대응 매뉴얼 배포 및 교육,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이행 시 행정조치 등도 함께 이루어지며, 필요 시 사업장 개선지도와 작업중지 명령도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책반에는 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참여합니다. 현장 폭염 상황과 온열질환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알리고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대해 작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령자와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고용노동부에서 폭염 기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영되는 것으로, 5.30일 부터 9.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옥외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위험성을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기술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