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의 야간수당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나요?

2020. 05. 07. 08:41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5인 이하의 작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 가산임금이 적용되나

5인 미만인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알바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2020. 05. 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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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의 제한', 동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 참고).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형태가 아르바이트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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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지급해준다면 법을 상회하는 것이기에 근로조건의 향상이 될 것이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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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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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에 따라서, 동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뿐만아니라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기간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020. 05. 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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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제외되어 있는 바,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아르바이트 생에게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 적용 여부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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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이처럼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사전에 야간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제도가 준수되도록 하려는데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있습니다.

              3.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행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데(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이는 입법 시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가산임금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020. 05. 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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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항의 규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에 의거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54조 휴게시간/56조 유급주휴일/63조 적용의 제외만 적용됩니다.

                문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5. 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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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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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의 취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도 배제되며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2020. 05. 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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