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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누군지모르며 가계정입니다
저한테 온 메세지 디엠 내용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없는 인생 이젠 어리지도않고ㅠㅠ늙었네? 에휴 불쌍하다ㅠㅠ 평생 엄빠가게에서 냄새나는 생선이나 열심히 썰으렴^^"
이렇게왔어요ㅠ 형사나 민사고소되나요? 고소해서 범인찾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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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 대 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이나 통매음 등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