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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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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한 국민연금을 청구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국민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국민연금 반환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로 인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한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국민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시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