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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3.07

대여금으로 형사 고소도 할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한두푼 씩 빌려주다가 목돈이 되었어요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말은 하는데 일부러 돈을ㅈ갚지 않는거 같아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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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이고 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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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대여를 한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여 당시에 차용목적을 속였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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