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형사 고소도 할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한두푼 씩 빌려주다가 목돈이 되었어요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말은 하는데 일부러 돈을ㅈ갚지 않는거 같아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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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속이고 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대여를 한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여 당시에 차용목적을 속였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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