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대여를 한 이후에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대여 당시에 차용목적을 속였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