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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계약만료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고 퇴직금만 맏게 되나요?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세후로 260정도 받아요 인센티브 포함으로요 아니면 24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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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지급받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60% 해당하는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진퇴사를 하면 수급사유가 안 됩니다.

    마지막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1년을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한달 임금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임금체불,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를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이 넘어야 발생하며, 대략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1달 월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 님 같은 경우는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400만원 후반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