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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23.09.01

사외이사 퇴직금 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4대보험 가입x) 신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 다만 매 월 정기 보수를 지급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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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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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1개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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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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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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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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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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