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퇴직금 대상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사외이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4대보험 가입x) 신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 다만 매 월 정기 보수를 지급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1개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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