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할경우, 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외이사는 일정한 급여만 제공하면 되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납입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