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할경우, 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외이사는 일정한 급여만 제공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납입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해당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인 이사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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