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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회사에 사외이사를 선임하려고 할경우, 사외이사에게도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퇴직금도 적립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사외이사는 일정한 급여만 제공하면 되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납입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가 해당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도 안되고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의무가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인 이사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와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