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차로 심부름 다녀오다 주차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이 안들어있는데 제가 부담을 다 해야하나요?
저한테 차키를 주며 심부름을 시켰고, 저는 다녀오고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있는 직장이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차보험도 안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 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의 경위나 과실정도에 따라서 실제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실 수는 없겠으나, 한편에서는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만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가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되, 추후 질문자님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부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