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확정일자의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물권인 근저당과 나란히 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세권 처럼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지않아도 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것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한 조건입니다.
대항력(점유,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어야 우선변제권(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는 의미) 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해 취하는 절차중 하나임을 이해하시고요.
확정일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대항력이라는 단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동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에 이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을 증명해주는 행위로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치 않으며 위 점유와 전입신고까지 이뤄져야 온전한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은 줄서서 차례대로 받는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줄선 선순위보다 받는 구조라 생각하심 편할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이고 일부 소액입니다만,,
경매까지 넘어간 마당에 다만 일부라도 법률에서 보장하는 선에서는 받아 놔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 도장만 받아 놓는다면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의 권리는 포기하시는 겁니다.
고로 확정일자 도장 받으셨다면 전입후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이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우선변제권 부여효력이 있습니다. 보통의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순위가 높아도 안분배당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특별법을 통해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부여는 효력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내 권리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날짜로 사용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이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다면 전입신고하면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처 동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하는 실익은 보증금과 같은 채권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양자를 같이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액임착인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이고, 대항력이란 법률적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받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행사할수있는 권리가 생기고 확정일자는 계약에대한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이둘은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이사시에는 잔금치르고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액이 6천만원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요.
확정일자만 받거나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인 경우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같이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혹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뒤로 들어오는 저당권과 같은 설정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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