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 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받기 위해 취하는 절차중 하나임을 이해하시고요.
확정일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대항력이라는 단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점유와 전입신고로 발동되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에 이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을 증명해주는 행위로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발생치 않으며 위 점유와 전입신고까지 이뤄져야 온전한 우선변제권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중 소액보증금에 해당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간단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우선변제권은 줄서서 차례대로 받는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줄선 선순위보다 받는 구조라 생각하심 편할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이고 일부 소액입니다만,,
경매까지 넘어간 마당에 다만 일부라도 법률에서 보장하는 선에서는 받아 놔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 도장만 받아 놓는다면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의 권리는 포기하시는 겁니다.
고로 확정일자 도장 받으셨다면 전입후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