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12%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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