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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오깨무르프423
모리오깨무르프42323.08.07

여름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관리자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2년차입니다.

직장이 계절별로 업무 강도가 좀 다른편이라 요새는 바빠서 8월말에

3일의 여름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휴가쓰려는 날 대신 제 일 봐주실 동료도 괜찮다고 문제없는데ㅠㅠ

아니 이전에도 그 시기에는 아무도 연차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거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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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또는 휴가 사용시기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시기지정권 침해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쓰려는 날 대신 제 일 봐주실 동료도 괜찮다고 문제없는데ㅠㅠ

    아니 이전에도 그 시기에는 아무도 연차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거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해도 괜찮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면, 그 권리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다른 사유없이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이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여름휴가가 연차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사항이라면

    관리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변경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용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남용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막는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 부여해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그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사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