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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5

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자 본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진정할 수 있는지요?

받지 못한 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대략 3000~5000만원으로 추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35일 후에 외국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진정 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 노동 문제 상담사와 의논을 하여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 받았고, 증거는 충분히 있어서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

35일 이내(출국 전)에 일이 해결되어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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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노동청 조사에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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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단계이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시고 해당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귀국하여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이 지연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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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출석 대신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선임비용은 노무사마다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수임료는 착수금+성공보수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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