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를 선임하면 근로자 본인이 외국에 있더라도 진정할 수 있는지요?
받지 못한 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대략 3000~5000만원으로 추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35일 후에 외국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진정 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 노동 문제 상담사와 의논을 하여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 받았고, 증거는 충분히 있어서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
35일 이내(출국 전)에 일이 해결되어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노동청 조사에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단계이므로 노무사를 선임하시고 해당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귀국하여 노동청에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이 지연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의 출석 대신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선임비용은 노무사마다 상이하기에 심층 상담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수임료는 착수금+성공보수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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