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등(대략 3000~5000만원으로 추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35일 후에 외국에 한동안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면 제가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진정 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 노동 문제 상담사와 의논을 하여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을 권유 받았고, 증거는 충분히 있어서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무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
35일 이내(출국 전)에 일이 해결되어 원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