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로 퇴사후 중도퇴사환급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이 지방이라 만약 분쟁 생길경우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힙듭니다.
노동부에 신고후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일했던 사업장 주소지 근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