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로 퇴사후 중도퇴사환급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이 지방이라 만약 분쟁 생길경우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힙듭니다.
노동부에 신고후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일했던 사업장 주소지 근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노무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에 참석하기 힘들 경우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 노무사님이 출석하기에 더 용이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출석조사에 본인이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만 참석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진정에 대한 부분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어느 주소지의 노무사를 고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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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