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관련 노동부신고 관련하려 문의드립니다.
1월 31일부로 퇴사후 중도퇴사환급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했던 곳이 지방이라 만약 분쟁 생길경우 서울에서 왔다갔다 하기가 힙듭니다.
노동부에 신고후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일했던 사업장 주소지 근처 노무사를 고용하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조사에 참석하기 힘들 경우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 노무사님이 출석하기에 더 용이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