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는지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임대 개시 후 2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0일이 근무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냥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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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만을 의미하므로 면세사업자는 20일 지나서 등록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며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인데 20일의 기준은 근무일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임대계약서상 주택임대를 개시
하기로 한 날인 임대개시일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