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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집보러온다고 저희집을 문따고 들어왔는데 이거 맞나요?

집보러온다고 저희집의문을 따고 들어와서 다른사람에게 집을 보여줬는데 이거 주거 칩입죄아닌가요? 정말 당혹스러워서 할말이 없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협의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온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문을 따고 출입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와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상태로 문을 따고들어간것은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갈때는 임차인께 미리 연락하고 서로가 동의하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허락없이 들어 갔나보네요

      집을 내놓으실때는 또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협의하셔서 집을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