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러온다고 저희집의문을 따고 들어와서 다른사람에게 집을 보여줬는데 이거 주거 칩입죄아닌가요? 정말 당혹스러워서 할말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협의 없이 문을 따고 들어온것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문을 따고 출입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와 기물 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상태로 문을 따고들어간것은 주거침입으로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러갈때는 임차인께 미리 연락하고 서로가 동의하에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허락없이 들어 갔나보네요
집을 내놓으실때는 또 집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서로가 잘협의하셔서 집을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