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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풍성한야크

더없이풍성한야크

24.10.15

에브리타임에서 쪽지를 하다가 상대방 반응이 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19금 게시판이었고 삭제된 메세지는 "ㅈㅈ"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저거 말고는 다른 말을 한적이 없구요. 다른 사건이긴 한데 통매음이 성립될려면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야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성립에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라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설사 성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그 게시판의 성격상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역시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통매음이 반드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