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은 세전 270이고
이번달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월급의 3분의 1 로 생각해서 세전 90정도 생각했는데 74~5만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공휴일 제외하고 들어오는 게 맞나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10일=870,97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31*10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하므로
270만원 / 31일 * 10일로 보통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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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2,700,000 x 10 / 31로 계산하여 870,9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총 월력수 대비 실제 근로를 마무리한 날까지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은 세전 270이고
이번달5월1일부터 5월1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제가 생각했을땐 월급의 3분의 1 로 생각해서 세전 90정도 생각했는데 74~5만원 밖에 안들어왔는데 공휴일 제외하고 들어오는 게 맞나요?;
[답변]
귀 하의 급여액을 31로 나누어 일할계산한 다음 실제 일한일수만큼 곱하여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단컨대, 5월 6일~5월10일까지 제공한 근로한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여 생각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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