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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자유로운멋돼지28224.03.23

전화로 일방적인 욕설, 폭언을 들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법 관련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고 지급해달라고했는데 해당 안된다면서 우기셨음)

마찰이 있다가 노동부에 직접 물어봤다고 카톡을 보내니깐 전화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기숙사였고 스피커였습니다. 근데 방 내부에는 저 혼자였어요.


첫 전화는 끊었습니다. 거절메시지 눌러서 카톡으로 보내달라했죠. 바로 전화가 또 와서 받았더니

"야이 *발아, 야 *발*끼야"

"니 뭔데 지금 이렇게 뒤에 와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할거면 내 앞에 와서 얘기해"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전 그만둔 뒤에는 거의 모든 대화를 카톡으로 했고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카톡으로는 무슨 카톡으로 얘기해" "무서워?" 라고 하셨습니다. 전 전화가 온 상황부터 겁이 난 상태였고 욕설과 폭언을 하실때도 "왜 욕하세요" 라며 대처했습니다.


<요약>

사장님은 저와 마찰이 있던 상황이었으며, 전화 받자마자 욕설과 폭언을 했고, 뒤에서 얘기하지말고 앞에 와서 얘기하라는 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무서워?라는 말에는 수치심과 공포감, 분노 등을 느꼈습니다. 전 겁에 질린 상태여서 "일단 전화 끊을게요 카톡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심장 박동수가 크게 느껴질만큼 떨렸고 무서웠습니다ㅠㅠ)


들은 사람은 없었겠지만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 제가 수치심을 느낀 발언들을 제게 '전화로' 했습니다.


형법, 보복 처벌, 위협, 협박, 정보통신망법 등등 관련 법들과 모욕죄 조건, 형법에서의 협박의 의미 등 많이 찾아봐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녹음본은 당연히 있습니다.


~부분은 어디 법 ~조에 해당되고 벌칙으로 ~..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무슨 법에 무슨 조항에 해당된다고만 얘기해주셔도 제가 온 열정을 쏟아서라도 찾아내겠습니다!


해당 되는 법이 없을수도 있지만.. 조금의 성립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적어주세요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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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 대화였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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