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 예정자의 산재 입원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2026년 6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였습니다.

다만 근무 중 2026년 2월 28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약 3주간 외부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산재 신청 예정이나, 현재 회사 관련 형사사건과 폭행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형사절차 종료 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아 아직 산재 신청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업급여 180일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산재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추후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현재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무급처리된 기간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되더라도 기준기간 연장을 할수는 있지만 일수자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기간이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산재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해당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지 않더라도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