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변경 후 계약만료 퇴사 예정자의 산재 입원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2026년 6월 10일까지로 변경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였습니다.
다만 근무 중 2026년 2월 28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약 3주간 외부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업무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산재 신청 예정이나, 현재 회사 관련 형사사건과 폭행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형사절차 종료 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아 아직 산재 신청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위 입원기간 동안 회사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실업급여 180일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산재 신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추후 산재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현재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