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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도에 속도cctv가 있는것 같은데 확인 하려면 관할 파출서에서 가능할까요? 2달 지났는데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2달이면 이미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도에 있는 cctv라면 통상 가까운 경찰서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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