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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위자드
파파위자드23.06.10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굳이 목격자 확보 안하고도 주변 CCTV나 신호 작동상태를 담당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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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가요?

    : 주변 CCTV, 블랙박스등이 가장 명확한 자료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등이 영상 각도, 화질등으로 사고장소를 명확히 보여줄수 있는지 여부와, 영상기기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목격자가 있다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주변 CCTV 가 있다면 목격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CCTV가 없는 횡단보도도 많이 있어 이런 경우 신호위반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고가 있어 목격자 확보도 중요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 cctv 영상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면 목격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영상이나 다른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차량의 블랙 박스가 녹화가 되어 있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에 블랙 박스가 있으면서도 안 내게 되면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있으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