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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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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일했고, 이번달까지만 하면 1년을 채우는건데요, 작년 9월~12월만

주 1일 하루 8시간만 근무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달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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