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곳에서 일했고, 이번달까지만 하면 1년을 채우는건데요, 작년 9월~12월만
주 1일 하루 8시간만 근무했는데,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달까지만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은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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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주 2일 하루 8시간씩 총 주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한 총 기간이 1년이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3 ~ 4개월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올해 9월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1년에서 제외됩니다.
대략 9-12월 약 3-4개월은 산입되지 않기에 3-4개월을 더 근무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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