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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한건 아니고

a기업이 있다고 치면 그 기업에 대해

흔히들 사용하는 욕을 붙여서 1회성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심코 사용했는데

오픈채팅방이라 조금 찝찝하네요 (소심 ㅠ)

이런 경우는 어떤 개인에게 한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같은건 상관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정도의 행위로는 사건화 자체가 될 가능성조차 낮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