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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평범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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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도와주세요ㅠ

이번달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제공 등등 저와 문제가 있던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다른 업체로 출근하던 길에 백화점 1층에 팝업 매장을 운영 중인걸 보았습니다. 백화점 본사에 이러이러한 노동법 위반을 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 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어도 괜찮나요? 너무 꼴보기 싫고 화가 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십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동에 나서실 실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상심이 크시고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해당 매장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 영업중인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