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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뻐꾸기58
단정한뻐꾸기5824.03.22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성립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직장동료 A와

부적절한 관계인 거 같다는 소문을

직장동료B가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부남이며 직장동료 A는 미혼입니다.

하지 않고 직장동료 들에게 소문내고

직장상관에게 까지 말을 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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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잇을 것으로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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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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