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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홀쭉한비버287
혹시 공부하다가 2번지문에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협박만 이루어졌을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아닌 준강도죄 인가요? 아니면 저 지문에 (준)강도상해죄 인데 (준)이 빠져서 나온 지문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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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도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준강도만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번 지문의 경우, 절도범인이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하여 폭행에 이른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며, 준강도죄가 상해를 가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가 빠진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