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 합의서 문의드립니다.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하면서 서면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추가로, 저녁시간 근무시에 선택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 ㅇㅇㅇ와 근로자대표 ㅇㅇㅇ은 근로기준법 제52조와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적용 범위)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정산 기간 및 총근로시간)
1)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1개월)로 한다.
2) 총 근로시간은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한다.
제3조 (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1) 선택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 근무일수 내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2) 의무근로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6시로 한다. 다만, 정오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으로 한다.
3) 1일 근무시간은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제5조 (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개정 관련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 1년간 자동 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이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