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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종다리54
참신한종다리5423.06.19

근로 계약서 내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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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규정되어 있다면, 합의가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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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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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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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질의와 같은 근로계약 상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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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요일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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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및 업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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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고지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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