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안에 근무 요일 (월~금) 시간등이 명시 되어있는데 밑에 "근로시간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경영상의 사정이나 업무의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조정,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추가 되있는데, 이럴경우 회사의 임이대로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 요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고지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