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지더라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만약 전치 5주의 상해가 인정이 안되고 상대는 전치 2주상해가 인정이 되는경우 저는 폭행 상대는 상해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해5주에 대한 치료비 명목 등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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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지더라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유효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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