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치 5주의 상해가 인정이 안되고 상대는 전치 2주상해가 인정이 되는경우 저는 폭행 상대는 상해로 결과가 나온다면 상해5주에 대한 치료비 명목 등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지더라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유효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