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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3.04.05

5인이하 연차 및 퇴직금 적용 여부에 관해

22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이되었습니다.

7명중 4대보험 적용근로자는 4인이며, 나머지는 2대보험만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다 올해 3월 10일 4대보험 적용자 1명, 2대보험 적용자 1명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적용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어 퇴사신고를 연차만큼 늘려 신고하려 하였습니다만,

상부에서 5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적용 의무가 없다하여 연차적용 여부 없이 퇴사신고 하라고 합니다.

퇴사 신고하기 전까지는 5인 이상이니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모든 법적인 부분에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건가요?

2. 추가로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같은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5인 이하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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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였을때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이 되었을때 연차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중 1개월이라도 5인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5인 이상, 미만 여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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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년 이후 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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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1. 네

    2. 퇴직금은 원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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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 후에 5인 미만이 됐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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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와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전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고 해당 월에 근로자가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 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그 후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기존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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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에 있어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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