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이되었습니다.
7명중 4대보험 적용근로자는 4인이며, 나머지는 2대보험만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1. 그러다 올해 3월 10일 4대보험 적용자 1명, 2대보험 적용자 1명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4대보험 적용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있어 퇴사신고를 연차만큼 늘려 신고하려 하였습니다만,
상부에서 5인 이하가 되었으므로 적용 의무가 없다하여 연차적용 여부 없이 퇴사신고 하라고 합니다.
퇴사 신고하기 전까지는 5인 이상이니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모든 법적인 부분에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건가요?
2. 추가로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같은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5인 이하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