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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 국가보조사업 대출로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잔금일 전에 국비가 모자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토지구매 국가보조사업 대출로 잔금처리 예정입니다.
잔금일 전에 국비가 모자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잔금일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잔금일에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잔금일을 앞당겨 거래를 당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주장하며 잔금일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의 토지구매의사는 확실하지만 매도인의 일방적인 불응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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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전에 국비가 모자를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아 잔금일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잔금일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잔금일에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잔금일을 앞당겨 거래를 당겨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주장하며 잔금일 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자의 토지구매의사는 확실하지만 매도인의 일방적인 불응으로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처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계약의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잔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과실로 판단되어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수될 수 있고 반환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보조사업은 예산한도 내 에서 지뮌하고 예산이 고갈되면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헙조를 받아 잔금 지급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화급한 실정인데 헙조되지 않아 안타갑습니다

    매도인은 왜? 무엇때문에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때로는 잔금지불일을 어길 겅우 매수인의 계약이행 위반을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저의가 ? 또는 계약과정에서 불쾌감? 쓸데없이 상상해 봅니다

    이번 건은 만약 매도인이 헙조를 해 주지불발될 때는 부득이

    소액청구소송 신청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사전 이에 대비 증가획보가 중요한데 저의 생각은 잔금지급일을 청하고자 할때 계약자 모두는 분명히 국카보조사업자금을 지원받아 잔금을 청산한다는 사실을.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하면.보조사업자금을.지원받아야 계약이 성립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잔금지급일 변경을 거부하는 행위는계약성립을 스스로 방해 했다는 것을 증거로 체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기바랍니다

    참고로 내용증 일부를 제시하면

    ㅡ귀히도 아시다 시피 잔금 지급 날자를 정할 때 보조사업 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날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금 상황이 변하여 자금 고갈현상이 우려됩니다

    꼭 잔금 지급.날짜를 변경하여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ㅡ

    라는 문구로 작성하시면 도움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일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미 정해진 잔금일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하에 계약관계가 성립된 부분이므로 해당 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즉, 걔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청구는 불가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에 대한 부분은 매수자 본인의 문제이지 계약상 매도자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매도자를 설득하여 잔금일을 조정, 계약유지에 최선을 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니면 해당 잔금일에 맞추어 자금을 추가 조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