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단순 알바(공연포스터부착,전단배포등)에 따른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공연단체입니다.
가끔 공연포스터와 전단배포가 필요할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인력을 구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지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터부착과 전단배포는 시급개념이 아닌 장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시급보단 높게 책정이 되죠.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일용직같은 그런 일인데요. 이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시 시간이 아닌 장당 얼마 이렇게 계약해도 무방한지요? 용역계약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