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쾌한발발이96
유쾌한발발이96

미성년자 단순 알바(공연포스터부착,전단배포등)에 따른 근로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공연단체입니다.

가끔 공연포스터와 전단배포가 필요할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인력을 구하는데요.

청소년들이 지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포스터부착과 전단배포는 시급개념이 아닌 장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시급보단 높게 책정이 되죠.

고정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일용직같은 그런 일인데요. 이때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또한 근로계약시 시간이 아닌 장당 얼마 이렇게 계약해도 무방한지요? 용역계약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별도의 지시 감독이 없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용역계약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도급제 근로자로서 물량단위로 임금책정 가능하나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계약 내용이 전단지 00장 배부 완료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를 하루라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서와 미성년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