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단체에서 행정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행사 진행을 위해 초단기로 알바생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행사당일(하루) 5시간만 일하면 되고, 업무에 따라 5만원, 또는 15만원 정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설이나 위험한 작업 아니고 그냥 행사진행보조, 사진촬영 등입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단기이고 지급하는 금액도 적어서 보험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용 및 산재보험을 꼭 들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