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24.01.19

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시 윗집에 말해야하나요?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윗집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관리실에 말해야 하나요 만약 윗집 에서 발생된 누수면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보여진다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실에 먼저 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을 요청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하신다면 그 다음 윗집에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윗집 관리범위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일단 관리실에 말하여 윗집과 소통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누수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