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천장에 누수 발생시 윗집에 말해야하나요?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윗집에 먼저 말해야 하나요? 관리실에 말해야 하나요 만약 윗집 에서 발생된 누수면 윗집에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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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보여진다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실에 먼저 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집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을 요청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하신다면 그 다음 윗집에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윗집 관리범위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단 관리실에 말하여 윗집과 소통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누수의 경우 대부분의 원인이 윗집으로 확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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